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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임기 시작 D-2···소환 조사는 언제쯤?

입력 2020.05.28. 05:01 댓글 0개
검찰, 정의연·윤미향계좌·안성쉼터 의혹 3가지 수사
30일 임기 시작…'불체포 특권' 생겨도 조사는 가능
윤미향, 민주 당선인 워크샵 불참…수일째 두문불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5월9일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에서 개관 7주년을 기념해 열린 특별전시회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추모와 기억전' 개막식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5.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박민기 기자 =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부실회계 의혹 등의 핵심인물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검찰 소환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정의연 기부금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정의연 회계담당자 A씨에 2차 소환조사를 한다.

검찰은 지난 26일 A씨 소환 당시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정확한 설립 일자 및 활동 내역, 회계 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서 20일 정의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의 수사 방향은 크게 세 갈래로 알려진다. 정의연과 정의연의 정대협 시절 부실회계 의혹, 윤 당선인이 일부 모금 시 개인계좌를 사용했다는 의혹, 안성쉼터 매입 관련 의혹이다.

A씨 소환은 부실회계 의혹 부분 수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개인 계좌 및 안성쉼터 매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윤 당선인의 소환조사가 필수지만, 검찰은 우선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철저한 분석과 준비 후 윤 당선인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기 시작 전인 이틀 간 윤 당선인을 부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는 30일부터 윤 당선인에게 주어질 '불체포 특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보장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회법상 회기 중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나,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경우는 19대 국회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후 없어 '방탄 국회'라는 오명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불체포특권은 회기(국회를 개회해 폐회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만 적용가능한데, 다음달 5일 국회의장을 뽑는 본회의를 위한 임시회의가 열린다. 즉 임기가 시작된 뒤 5일 후 바로 이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빈번하게 임시국회가 열리는 국회의 특성상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검찰의 소환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한다는 것은 검찰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윤 당선인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다만 핵심인물인 윤 당선인을 소환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 분석과 수사를 철저하게 해둬야하기 때문에 시일이 거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대검찰청 간부들 회의에서 정의연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정의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에 대검 소속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을 파견했는데, 이는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내역 등 회계처리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윤 당선인은 지난 27일 열린 21대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 불참하는 등 며칠째 두문불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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