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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물의' 태권도 국가대표 줄줄이 징계

입력 2020.05.27. 20:09 댓글 0개
[서울=뉴시스] 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사진 = 태권도협회 제공)

[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음주 소란, 선수촌 무단이탈 등으로 물의를 빚은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대한태권도협회는 27일 서울 송파구 협회 사무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음주 소란과 선수촌 이탈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3월 술을 마신 후 선수촌에 복귀해 소란을 피운 여자 선수 3명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선수 1명은 4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협회는 나머지 2명에게 2개월 출전정지 제재를 내렸고, 함께 소란을 일으킨 선수 1명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또 지도자 5명도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진천선수촌에서 훈련 중이던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3명은 지난 3월초 외출을 나갔다가 선수촌 밖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온 뒤 숙소에서 소란을 벌였다. 이들은 고성방가로 신고를 당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천선수촌 외출·외박이 전면 통제됐으나 이들은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외출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치료 후 곧바로 선수촌으로 복귀하지 않은채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소란을 피웠다.

대한체육회는 이들에게 단순 경고 처분만 내렸다.

태권도협회 역시 따로 징계하지 않았으나 논란이 일자 징계를 내리기로 하고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협회는 2018년 12월 음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 5명에 대해 2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2018년 12월 태권도 국가대표 남자 선수 5명은 새벽에 선수촌 담을 넘어 무단으로 외출한 뒤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 이들 가운데 4명은 당시 미성년자였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이들을 퇴촌시킨 뒤 3개월 입촌 불가를 결정했다. 하지만 태권도협회는 이때도 별도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이번에 함께 논란이 되자 징계 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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