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에어컨, 선풍기와 동시 사용 피하고 2시간마다 환기"

입력 2020.05.27. 17:21 수정 2020.05.27. 17:21 댓글 0개
중대본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에어컨 비말 전파 확산 우려
환기 안될 땐 마스크 착용해야
학생들 실외서 마스크 안 써도 돼
출처 뉴시스

실내에서의 냉방기(에어컨) 사용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여름철 에어컨 사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내놨다.

특히 올 여름 무더위가 예상된데다, 각급 학교의 추가 등교 개학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뿐 아니니라 생활 전반에서의 여름철 생활방역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에어컨 사용 및 마스크 착용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 등 에어컨 사용 수칙' 등을 담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상승 등으로 에어컨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상황·환경을 고려한 에어컨 사용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에어컨을 가동할 때 창문은 닫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해야 한다. 에어컨 바람으로 비말이 퍼지지 않도록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에어컨을 틀면서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내부공기를 재순환시켜 가급적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에어컨 바람이 약하더라도 선풍기를 강하게 틀면 선풍기 바람으로 인해 침방울이 널리 확산될 수 있다는 것.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시설 내 소독을 1일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유증상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출입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단,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유행지역의 밀폐시설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초·중·고 등교개학에 따라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수칙도 보완했다. 교실·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신설 예정)·면 마스크 등 모두 가능하다.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의사와 상담 후 상담내용에 따라 쓰면 된다.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경우, 운동장이나 교정 등 실외에 있거나 야외 수업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신 마스크를 벗을 때는 다른 사람과 두 팔을 벌려도 닿지 않을 만큼인 2m(최소 1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밖에도 해수욕장, 은행, 콜센터 등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도 추가됐다. 은행은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업무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여름철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은 개인 차양시설 간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산후조리원은 수유실을 한 명씩 이용하고, 이용시간에 간격을 둬야한다.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콜센터는 칸막이를 설치하고, 고정좌석 근무, 비음성 상담방식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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