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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보임 위법 아냐···공수처법 '패트' 지정도 적법"

입력 2020.05.27. 16:01 댓글 0개
오신환, 문희상 의장에 권한쟁의 심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서 교체
헌재,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청구기각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하지 않아"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도 적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에서 사임된 오신환 의원이 지난해 4월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회의에서 본인의 간사 자격이 정당함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04.26.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지난해 검찰개혁법 등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당시 자유한국당 등이 청구한 다수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격렬했던 지난해 4월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상임위 이동)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오 의원과 바른미래당 내 사보임 반대파 인사 등은 격렬히 반대했지만, 문 의장의 결재가 이뤄지면서 오 의원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에 오 의원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위원 교체가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개선(위원 교체)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정당이나 교섭단체 의사와 달리 표결하거나 독자적으로 의안을 발의, 발언하는 것까지 금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섭단체 의사에 따라 위원을 개선해도 곧바로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정당의 결정에 기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개선 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개선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국회법 48조6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오 의원 측은 이 조항에 따라 질병 등 활동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0.02.13. photo1006@newsis.com

국회법 48조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헌재는 "오 의원은 국회(정기회) 회기 중이었던 2018년 10월18일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며 "국회(임시회) 회기 중인 2019년 4월25일 개선이 이뤄졌으나 그 이전의 정기회에서 선임돼 해당 조항의 임시회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오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사건 개선행위는 오 의원을 배제시키기 위해 요청돼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진 것으로 오 의원의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자의적인 강제사임에 해당해 자유위임에 기초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법 48조6항 단서에 의해 예외적인 개선은 해당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국회의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며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임시회 회기 중 개선으로 같은 항 단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개특위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해당 법률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문 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사개특위 관련 권한침해 부분은 재판관 5대4로 의견이 갈렸고, 정개특위 관련 청구는 전원일치로 의견이 모아졌다.

헌재는 각 특위 개회가 국회법상 협의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오 의원과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교체한 것이 무효라고 청구한 심판은 각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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