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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비대면·산후조리원 1인 수유실···'다닥다닥' 해수욕장 차양X
입력 2020.05.27. 12:21 댓글 0개병·의원 방문면회 자제…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콜센터 칸막이 설치·고정좌석 근무·非음성상담
국제여객 개인실 위주 운영…대면방문서비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은행에서 스마트 뱅킹과 같은 비대면 채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산후조리원 내 수유실은 1명씩 이용하되 이용자 간 텀을 둬야 한다. 여름을 맞아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 내 개인 차양시설 간에는 2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 같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추가·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을 마련한 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추가 또는 수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에서는 스마트뱅킹과 온라인뱅킹 등 비대면 업무 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1명씩 수유실을 이용하되 이용 시간에 간격을 두고, 방문객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병·의원의 경우 방문 면회를 자제하고 출입 시 증상여부 확인 및 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은 개인 차양시설 간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여객선의 경우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객실 배정을 하고 외국을 오갈때엔 개인실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
콜센터에서는 칸막이(가림막)를 설치하고, 고정좌석에서 근무하며, 비음성 상담 방식을 되도록 채택하도록 했다. 건설업은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작업 공간·순서·동선을 짜도록 했고 방문서비스의 경우 대면은 최소화하고 전자결제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했다.
또 31개 시설별 세부지침 중에서 장례식장,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유흥시설등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부를 4주간 보관한 뒤 폐기하도록 했다.
기존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에 관해서만 규정하던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을 추가해 비행기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항공 보안검색과 입출국 심사 시에도 최대한의 사람 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9개 생활 영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추가 지침을 오늘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을 보완하고 구체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침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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