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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석방후 첫 재판···증거인멸 혐의 추가 심리
입력 2020.05.27. 12:02 댓글 0개"증거인멸교사 공소사실 확인"
"현장 다 있었는데 정범 아닌가"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의 재판부가 "증거인멸 전 과정에 조씨가 참여한 걸로 보이는데 교사범인가 정범인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씨 재판은 당초 지난 12일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고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씨는 보석 석방됐다. 조씨는 이날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나왔다.
이날 재판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 확인을 위해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허위 소송 및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지인 황모씨와 박모씨를 통해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황씨와 박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조씨를 교사범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정범 황씨와 박씨가 서류를 옮기고 파쇄하는 전 과정에서 조씨가 현장에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는 황씨, 박씨와 함께 증거인멸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증거인멸 행위와 관련해 조씨의 범죄 참가 형태가 교사범인가, 아니면 공동정범인가 하는 점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모두 다음 기일까지 각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7월1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추징금 1억4700만원 명령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12일 선고 공판 전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며 조씨는 지난 13일 보석 석방됐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보석 조건으로 30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했고, 사건관계인 A씨나 A씨의 친족과 만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하도록 하고, 주거지를 부산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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