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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1억5400만원 부담

입력 2020.05.27. 12:00 댓글 0개
6월1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다음달부터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 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6월1일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 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총 400만원이 전부다. 보험사가 음주·뺑소니 운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인명피해 300만원, 자동차 등 재물파손에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6월1일부터는 임의보험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을 도입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담보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로 나뉜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대인Ⅱ는 대인배상Ⅰ 담보의 손해보상 범위를 넘어설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담보를 뜻한다.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최소 2000만원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2000만원 초과는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인Ⅰ의 자기부담금은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사고당 부담금 한도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 같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된다.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 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드 비용도 보상함이 약관에 명시된다.

출퇴근 목적의 카풀 보상도 명확화된다.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사고 시 보상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보험가액 정의도 명확화된다. 보험 가입 시와 사고 발생 시에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보상처리 되는 것임을 분명히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호가 강화된다"며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보험료 부담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 내용은 시행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된다.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도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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