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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차량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서 '최다'

입력 2020.05.27. 11:31 댓글 0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분석 결과 발표
회전차량 부주의 운전, 어린이 무단횡단 등 원인
[서울=뉴시스]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2횡단보도 내 사망사고 사례.2020.05.27.(사진=현대해상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가운데 어린이 보행 사망사고는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지난해 발생한 현대해상 사고데이터 122만764건과 초등학생 1만2000명의 설문조사, 어린이 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435건으로 이 가운데 87%가 차와 어린이가 직접 부딪힌 사고였다.

특히, 어린이 보행 사망사고는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 직후 마주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사고 원인은 회전차량의 부주의 운전, 어린이의 무단횡단과 갑자기 뛰어나오는 행동 등이 지목됐다.

연구소가 2051명의 초등학생 보행행태를 분석한 결과, 횡단보도에서 뛰는 비율은 34.3%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은 횡단보도를 뛰어 지나간다는 말이다. 저학년은 41.5%로 더욱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렇게 횡단보도를 뛰어가다 사고가 난 경우, 걷다가 난 사고에 비해 사고 심각도가 1.6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녹색 신호로 바뀔 때 바로 출발하는 저학년은 24%로 집계됐다. 4명 가운데 1명은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횡단 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는 고학년이 18.3%로 저학년보다 높게 조사됐다.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처음 학교 가는 1학년의 경우, 도로횡단을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보행신고가 바뀌더라도 마음속으로 셋까지 센 후에 차를 보면서 뛰지 말고 횡단하도록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해야 한다"며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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