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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목사, 코로나 봉쇄령 위반 불평등 제기해 '영웅'

입력 2020.05.27. 11:34 댓글 0개
보건장관 "육아 때문에 위반시 벌금 부과 재고" 약속
1만3445명이 벌금 부과받아...총리 보좌관은 "위반안해"주장
[런던=AP/뉴시스] 맷 핸콕 영국 보건장관이 23일(현지시간) 런던 하원에서 정부가 상정한 비상법안인 이른바 '코로나바이러스 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법의 3회독을 빠르게 마친 뒤 법안을 통과하고 상원으로 보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빠르면 이번 주중에 정식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2020.3.24.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맷 핸콕 영국 보건부장관이 26일(현지시간) 육아문제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해진 봉쇄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선 벌금 부과를 재고할 수있다고 밝혔다.

봉쇄령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문제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실세 보좌관 도미니크 커밍스가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더럼 카운티에 있는 부모에게 420㎞를 운전해 이동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커밍스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어린 아이 때문에 어쩔 수없었다면서, 봉쇄령 위반 혐의를 일축했다. 존슨 총리 역시 커밍스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커밍스에게는 벌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B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핸콕 장관은 아이들이 적절하게 보육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에 대해 정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재무부와 함께 부과된 벌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핸콕 장관의 발언은 이날 마틴 풀이라는 목사가 "커밍스 보좌관은 봉쇄령 위반과 관련해 벌금을 부과받지 않았는데 많은 영국 국민들이 벌금을 부과받은 것은 불공평하다. 벌금 부과에 대해 재검토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 장관을 곤혹스럽게 만든데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BBC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재 영국에서 1만3445명이 봉쇄령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핸콕 장관으로부터 벌금 재고 발언을 이끌어낸 풀 목사는 트위터 등에서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불공평에 관한 것이다. 일부 특정 인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목사로서 불공평한 일에 관심이 많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온갖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 문제는 단지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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