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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사 내세워 72억 챙긴 '불법다단계 쇼핑몰' 적발
입력 2020.05.27. 11:15 댓글 0개연예인·축구감독 등 활용해 홍보…회원 1만5천명 모집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연예인, 축구감독, 외식업체 대표 등 유명인사를 고문·자문위원이라고 홍보해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 70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13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이고 회원가입비로 72억원을 챙겼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들은 회사 이미지를 위해 외식업체 대표, 축구감독 등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을 고문·자문위원이라고 홍보해 신규회원을 모집했다.
모집 회원은 서울지역 4072명을 비롯해 총 1만4951명이다. 이들은 전국에 70여개 센터를 두고 10개월(2018년 11월~지난해 8월)간 퇴직자, 주부, 노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었다.
이들은 본인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3단계 이상의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상 금전거래를 했다.
본인이 데려오는 회원 1명당 7만원을 추천수당으로 본인 밑에 하위회원 2명 또는 4명을 두면 7만원, 6명을 두면 14만원이 후원수당으로 지급됐다. 최대 40단계의 하위회원을 모집해 1억여원의 수당을 받은 회원도 있었다.
업체 대표는 수사가 진행되자 임의로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14억원을 주지 않았다. 또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상장 폐쇄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됐다.
시 관계자는 "거액의 회원가입 금액을 수신하고 회원들이 수당 출금신청을 할 수 있는 수당 전산시스템을 종료한다는 안내도 없이 폐쇄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쇼핑몰 영업을 중단해 사실상 폐업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가입 시 코인 500개를 무료로 지급하고 희망자에게는 30~300원에 코인을 추가 판매했다"며 "하지만 300원의 코인 상장가격이 유지되지 않고 계속 하락하다가 상장이 취소됨에 따라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업체 대표는 동일 범죄로 재판중임에도 또 다른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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