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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위원, 금통위 불참하나···주식 초과보유 심사 중

입력 2020.05.27. 10:44 댓글 0개
28일 금통위 회의 앞두고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서울=뉴시스]조윤제 한국은행 신임 금융통회위원회 위원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취임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오는 28일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기준금리 결정회의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주식 상한액을 초과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법상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발생할 경우 금통위 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결에 참여하려면 다른 금통위원들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28일 본회의에 앞서 조 위원에 대한 제척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금통위원 취임한 조 위원은 금융주 등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식은 처분했지만, 비금융 중소기업 주식 3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3000만원 초과 주식에 대해 1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조 위원이 이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한 달 안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조 위원은 지난 20일 심사를 청구했는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다음날 회의 전까지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 금통위는 관련 사안을 판단한 뒤 조 위원에 대한 제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금까지 금통위에서 제척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제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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