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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금융 법규 교육과정 개설

입력 2020.05.27. 09:58 댓글 0개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과정을 오는 7월2일부터 개설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신탁,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부동산 투자상품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법적 쟁점 등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등 부동산 투자실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다.

또 이 과정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변호사가 이 과정을 수료할 경우 매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변호사 의무연수 20시간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기간은 7월2일부터 7월16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이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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