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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공군 항공구조사 탐색구조훈련
입력 2020.05.27. 09:49 댓글 0개비상탈출 조종사 산악지형서 조난된 상황 가정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는 신념으로 훈련해"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적진에서 비상 탈출한 항공기 조종사를 구조하는 고강도 탐색구조훈련이 실시됐다.
공군은 제6탐색구조비행전대가 지난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강원도 영월군 산악지역 일대에서 '전투생환 및 산악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항공구조사 33명과 HH-60, HH-32 헬기 3대가 참가했다.
비상 탈출한 조종사가 산악 지형에 조난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1부 '전투생환 훈련'과 2부 '산악구조 훈련'으로 나눠 실시된다.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실시되는 1부 '전투생환 훈련'은 실전적인 상황 조성을 위해 2박3일 동안 침투조와 조난자 팀, 그리고 대항군 팀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첫째 날, 침투조는 HH-60 헬기로 조난 지역 인근에 침투한 뒤 전술 이동, 독도법, 은폐·엄폐 등 특수구조전술을 사용하며 대항군을 피해 조난자 팀과의 접선 지역으로 이동했다.
둘째 날, 조난자 팀과 접선한 침투조는 대항군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이동해 HH-32 헬기를 이용해 조난자 팀을 탈출시킨 후 마지막 날 무사히 퇴출에 성공하며 훈련을 마무리했다.
항공구조사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조종사 구출을 위한 구조작전뿐만 아니라, 야간 산악지형에서 안전하게 생존하기 위한 은신처 구축, 음식물 획득 및 섭취 등 실전적 생환능력도 함께 숙달했다.
이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2부 '산악구조 훈련'은 산악지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난 상황에 대한 항공구조사들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항공구조사들은 계곡, 암벽, 나무 등 조난 유형에 따른 안전한 접근법을 익히고, 조난자 이송을 위한 수직·수평 레펠 등 로프구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한철 특수탐색구조대대장(중령·학군 28기)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난된 조종사를 반드시 구출해내는 것이 항공구조사의 임무이자 존재 목적"이라며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는 신념 아래 강인한 훈련으로 임무수행능력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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