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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피해 신고하세요"···어떤 행위 대상되나

입력 2020.05.27. 09:00 댓글 0개
서울경찰청, 25일부터 특별 신고기간
"'당신 일 못하면 잘려'도 수사 대상"
경찰, 강력 1개팀이 전담해 신속 처리
"바로 해고하지 못하게 신변보호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10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남성이 지난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법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서울경찰청이 아파트 등의 경비원 갑질 피해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강력팀에 전담시키는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부터 아파트 등의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한 사람은 갑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을인 상황이다. (경찰은) 갑질을 당하는 사람 편에서 억울하지 않게 (사건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폭행뿐만 아니라) 공동 주택이나 대형 건물 경비원으로 고용된 이들에게 입주민이나 그런 지위에 있는 이가 '당신 일 못 하면 잘리게 할 것'이라는 등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하는 경우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모욕 등 혐의 적용이 고려될 정도의 폭언, 지속적 괴롭힘 등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사건 발생 시 기존 형사 당직팀에서 사건을 처리하던 방식 대신, 각 서 강력 1개팀에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팀에 사건을 맡기면 집중적 수사가 가능하다"며 기존보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소 사건의 경우 기존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던 방식을 변경해 형사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신고자는 형사과에서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자 입장에서 신고가 접수됐다고 바로 해고하지 않도록 신분이나 개인정보 등을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명 조서 작성도 원하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5일 종로구 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다른 아파트나 대형 건물 등에서도 (갑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늘부터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갑질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죄종에 관계 없이 형사과로 접수 창구를 일원화 하고, 접수된 사건은 강력계를 전담팀으로 지정해 수사할 방침"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피해사실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가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다. 사망 전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최씨는 입주민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입주민 A씨는 지난 22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최씨의 코뼈가 골절된 것에 대해 "경비원이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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