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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사보임' 적법했나···헌법재판소 오늘 결론
입력 2020.05.27. 05:01 댓글 0개지난해 4월 사개특위 오신환 사보임이 촉발
'위원 교체 제한' 국회법 48조6항 해석 이견
"입법 취재 정면 위반" vs "적용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판단을 내놓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현 새로운보수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건은 국회가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극심히 대립하던 지난해 4월이 배경이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위원인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오 의원과 바른미래당 내 사보임 반대파 인사 등은 격렬히 반대했고, 결재권을 가진 문 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문 의장의 결재가 이뤄지면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에 오 의원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 측은 "당시 사보임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고, 오 의원의 의사이에 반(反)해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문 의장 측은 사보임 과정을 두고 "교섭단체의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야 4당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라며 "헌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양측 주장을 보다 깊이 살피기 위해 지난 2월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양측은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국회법 48조6항의 해석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 법에 따르면 임시회 회기 중에는 위원이 개선(다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다.
오 의원 측 대리인은 "국회법 48조 6항은 국회의원에 대한 소신을 보장해주기 위해 입법된 것"이라며 "그 소신을 무너뜨리고 단절시키기 위해 이렇게 사보임을 한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장 측 대리인은 "국회법 48조 6항은 임시회 회기 중이라면 무조건 위원의 개선을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다"면서 "(동일) 회기 중 선임된 위원을 같은 회기 중에 개선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다"고 맞섰다.
현행법 조문에는 '동일'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는 국회의장이 최종 자구 심사 과정에서 해당 표현을 지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 측은 "오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364회 정기회에서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368회 임시회에서 사보임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법 48조 6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도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행안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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