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고 김재순씨 근무 업체 대표 입건된다

입력 2020.05.26. 18:44 수정 2020.05.26. 18:44 댓글 0개
경찰 조사서 과실 시인

광주 광산구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재순(26)씨 사건과 관련, 김씨가 근무했던 업체 대표가 사고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될 예정이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씨가 근무한 광산구 하남산단 한 업체 대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예방 교육 미실시,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1차 조사에서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 보건법 상 파쇄기 등 칼날의 위험한 부분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작업자가 접근하면 작동이 중단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24분께 광산구 하남산단 내 업체에서 수지 파쇄기를 청소하다 기계에 휩쓸려 숨졌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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