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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출고 비율 80%→60%로 조정···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05.26. 18:23 댓글 0개[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적 출고 마스크 비율을 80%에서 60%로 조정하는 내용의 '마스크 공적의무공급 비율 조정, 수출제한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변경안은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확대되고 구매자 수가 안정화되는 등 수급 상황이 개선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예술인, 중소기업, 자영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담을 줄이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신속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 간이회생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대상이 확대되도록 소액영업소득자의 부채기준을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그동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부대인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경영 위기 시에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숙박, 목욕장, 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예술용역계약 서면 체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방법을 구체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공공조달계약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완화를 위해 선급 지급 비율을 현행 계약금액의 70% 내에서 80%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역축제와 산지관리 등에서의 국민안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등 보고 안건도 심의·의결됐다.
국무회의 말미에 '고용안전망 관련 법안 통과 후속조치 계획' 등을 보고한 노동부는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당·정 협의를 통해 금년 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며, 금년말까지 대상별·단계별 고용보험 적용시기를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안전성을 갖추면서 착용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마스크를 공급하라는 지시 외에도 두가지 사항을 별도로 지시했다.
산지 전용으로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과거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도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 장관에 지시했다.
또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는 "문화예술인용역 계약체결을 독려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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