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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출고 비율 80%→60%로 조정···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05.26. 18:23 댓글 0개
장애인·예술인·중소기업·자영업 지원 확대안 등 의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5.26.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적 출고 마스크 비율을 80%에서 60%로 조정하는 내용의 '마스크 공적의무공급 비율 조정, 수출제한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변경안은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확대되고 구매자 수가 안정화되는 등 수급 상황이 개선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예술인, 중소기업, 자영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담을 줄이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신속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 간이회생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대상이 확대되도록 소액영업소득자의 부채기준을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그동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부대인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경영 위기 시에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숙박, 목욕장, 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예술용역계약 서면 체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방법을 구체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공공조달계약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완화를 위해 선급 지급 비율을 현행 계약금액의 70% 내에서 80%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역축제와 산지관리 등에서의 국민안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등 보고 안건도 심의·의결됐다.

국무회의 말미에 '고용안전망 관련 법안 통과 후속조치 계획' 등을 보고한 노동부는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당·정 협의를 통해 금년 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며, 금년말까지 대상별·단계별 고용보험 적용시기를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안전성을 갖추면서 착용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마스크를 공급하라는 지시 외에도 두가지 사항을 별도로 지시했다.

산지 전용으로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과거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도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 장관에 지시했다.

또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는 "문화예술인용역 계약체결을 독려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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