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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1심 집행유예는 중대한 양형부당"···검찰 항소

입력 2020.05.26. 17:58 댓글 0개
서울동부지검, 오늘 법원에 항소장 제출
법원,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변호인 1심 선고 직후 "항소할 것" 전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11.2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6일 "유 전 부시장 뇌물수수 등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와 양형기준 위반 등 중대한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22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200여만원을 추징한다"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혐의 중 뇌물수수만 유죄로 봤다. 청탁금지법과 수뢰후부정처사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금융위 공무원인 피고인이 금융위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도 이익 등 수수의 큰 이유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사적 친분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 측도 1심 선고 후 항소 의사를 전한 상황이다.

당시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정을 주고 받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바 있다.

유 전 부시장 측 항소장은 이날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단에 불복할 경우 항소장 제출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1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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