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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배출시 책임자에 이득의 최대 3배 과징금
입력 2020.05.26. 12:00 댓글 0개처리 위탁업체 적법성 및 처리 상황 확인 의무화
불법폐기물 예방·신속한 사후조치·책임자 처벌 강화
처리업체 5년마다 허가…우수 처리업체는 2년 연장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위탁 처리 시 해당 업체가 적법한 처리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불법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책임자 범위에 폐기물 배출자, 불법 행위를 요구하거나 이에 협력한 자도 포함한다.
불법 폐기물 배출 책임자는 불법으로 얻은 이익의 3배 가까이 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처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은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업체·처리 여부 확인…폐기물 처리업체 5년 허가제 도입
개정안에 따라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한 사업장은 적법한 처리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겼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는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책임 부과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간 폐기물 배출자는 처리업체가 작성한 서류만 확인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가 상호 감시하에 불법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불법 폐기물임을 알고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운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당국은 이를 통해 불법 폐기물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장의 적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 5년 허가제가 도입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는 허가 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제3자가 이어받아도, 이전 명의자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전 명의자의 책임은 이어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종전 명의자가 명의 변경, 고의부도 등으로 불법 폐기물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밖에 허용 보관량이 2배를 초과한 폐기물을 보관한 처리업체는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다. 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업체는 폐기물 실제 계량값과 장부기록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실제 불법폐기물 배출자가 처리 책임…불법 이득의 최대 3배 징벌적 과징금 부과
불법 폐기물 배출 운반 처분 재활용 등 불법 폐기물 처리 과정에 관여했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도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실질적인 불법 폐기물 배출자로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불법 폐기물로 침출수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행정청이 즉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책임자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조치로 대집행으로 발생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불법 폐기물 책임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로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의 금액과 원상회복 소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그간 불법 폐기물로 얻는 이익이 큰 반면,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고도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이어간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을 확인받은 경우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혁신 차원에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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