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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마스크' 승차거부 첫 날···기사들 "손님 반발 어쩌나"

입력 2020.05.26. 11:43 댓글 0개
서울 내 버스·택시 승강장 가보니
마스크 미착용자 찾아 볼 수 없어
"혹시 모를 불안감 사라져 만족"
"마스크 필수…안 끼면 눈치보여"
"어떻게 안 태우나" 택시기사 고충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해줬으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이 시행된 26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0.05.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인우 이기상 기자 = "다른 날도 마스크는 잘 챙기시겠지만, 오늘부터는 더 확실하게 챙겨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스크가 없으면 버스와 택시를 탈 수 없거든요."(MBC라디오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

26일 조용한 아침 버스 안. 라디오에선 경쾌한 오프닝 음악과 함께 가수 양희은씨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버스·택시 기사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거부할수 있게 된 첫 날이다.

이날 서울 강북구 일대를 도는 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루 종일 붐비는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버스를 기다렸다. 버스 기사들도 일제히 마스크를 쓰고 승객들을 맞았다.

서울시청 인근으로 외근을 나왔다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서울에서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이후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이날이라고 큰 차이는 느낄 수 없었다"고 했다. 다만 "간혹 한명 두명 씩 있는 미착용자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질 것 같아 좋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 만큼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덴탈 마스크라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봤으면 한다"며 "어르신들이 많이 타는 지하철 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어르신들 가운데 간혹 마스크를 안 끼고 계신 분이 있어 걱정스러웠다"고 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도 버스에 탑승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착용했다. 종로구에서 마을버스로 회사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모씨는 "코로나19 감염도 걱정되지만 사실 이제는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마스크를 끼게 된다"며 "거의 생활이 됐다"고 했다.

마스크 미착용자 승차거부가 가능해진 택시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출근시간대 약 15분간 택시를 탄 30여명 승객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택시 기사들은 혹시 모를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만족해 하면서도 다만 승객들에게 어떻게 착용을 강제하겠느냐고 걱정하기도 했다.

12년 간 택시 운행을 했다는 김봉기(70)씨는 "그동안 마스크를 안 쓰고 타는 사람이 종종 있었다"며 "뒤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기침하고 재채기를 하면 불안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승차거부를 하라는데 어떻게 손님한테 강력하게 내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안 태우는 건 어려워도 그런 지침이 있으니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착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이 시행된 26일 오전 서울역 앞 버스에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5.26. photocdj@newsis.com

택시 기사를 경력이 10년이 넘었다는 이광열(72)씨도 "오늘은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며 "마스크를 안 썼다고 안 태울 수도 없고 약간 곤란하긴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할 수는 있어도 손님이 반발할 수도 있지 않냐"며 "알아서 잘 써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에 따른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버스·택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더라도 당분간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출발 전·도착 후와 운행종료 후에 방역 조치를 취하고, 대중교통 탑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현행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이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를 허용하게 했다.

국토부 나기호 대중교통과장은 "현행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운수종사자가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승차거부를 해도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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