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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입력 2020.05.26. 11:00 댓글 0개[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오는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약 67만 가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7000원 늘어난 11만6000원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3인 이상 가구는 여름과 겨울 각각 1만5000원, 15만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경우 여름에는 각각 7000원, 1만원이, 겨울에는 각각 8만8000원, 12만4000원이 주어진다.
해당자는 올해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 수 변경은 다음 달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넘어간다.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의 경우 여름 바우처는 9월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 복지사업 신청·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며 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logodi.nhi.go.kr)를 통해 6월1일부터 11월 말까지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 1대 1 맞춤형 우편·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제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 이·통장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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