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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최대 5년 거주 의무화···"투기수요 차단"

입력 2020.05.26. 11:00 댓글 0개
거주 의무 못 채우면 토지주택공사에 환매해야
분양가 시세 대비 80% 미만 5년…80~100% 3년
정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적용 추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주택지구 등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의무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하게 된다.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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