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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 후 재차 도주한 20대 '징역 4월' 실형

입력 2020.05.26. 10:33 댓글 0개
법원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 죄질 좋지 않아"
자가격리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했다가 붙잡힌 뒤 또 다시 탈주를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른 벌금형 전력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 그리고 의정부지역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범행기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고 이탈 동기나 경위도 답답하다는 등의 단순한 이유였던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한 김씨는 4월14일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경기 의정부시 부모의 집에서 현금 40만원을 들고 이탈했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다.

이후 양주시의 임시보호시설에 격리됐던 김씨는 또 탈주, 시설에서 1㎞ 떨어진 야구장 인근에서 직원들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김씨는 이탈기간 의정부지역 하천변과 공원 화장실, 찜질방, PC방 등을 전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사태로 관련법이 강화된 뒤 내려진 전국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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