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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폭행 뒤 잠적 40대 구속···자가격리 위반도 적발

입력 2020.05.26. 10:04 댓글 0개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후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4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홍콩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사실까지 뒤늦게 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술자리에서 후배를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2시께 광주 서구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후배 B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조사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 수배가 내려졌다.

수배 도중 A씨는 해외여행을 떠나 지난 9일 홍콩에서 입국했다.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같은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배자 A씨의 행적 파악을 위해 통신 수사를 벌여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던 중 A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포착했다.

A씨는 격리 해제를 나흘 앞두고 지난 19일 자정부터 1시간 가량 서구 치평동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A씨 거주지 관할 보건당국인 남구보건소에 통보했다.

뒤늦게 자가격리 사실을 확인한 남구보건소는 지난 25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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