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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신규취득 금지된다
입력 2020.05.26. 10:00 댓글 0개각 기관이 제한되는 부서와 주식 범위 정해 공직자윤리위 보고해야
비상장주식은 실질 가치 반영…재산공개시 형성과정도 소명해야
퇴직 공무원 식품 인증 기관·방산업체 재취업시 취업심사 의무화
공정거래위 직원 취업심사 대상 4급 이상서 7급 이상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수사·감사, 인·허가 등 관련 분야 7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보유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했지만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주식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주식 범위를 정하고 이해충돌 방지 수단을 마련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바뀌어 앞으로는 실거래 가격 또는 별도 평가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신고하게 될 전망이다.
또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컸던 국민안전, 방위산업 분야 취업제한 규정도 마련했다.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관련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모든 방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고, 최근 3년 내 200만달러 이상 사업의 중개 실적이 있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은 임원급에서 수석급까지 대폭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은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늘어나며, 재산등록 대상은 기업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사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5∼7급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반면 6·7급(상당)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에서 제외한다.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나 상황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소방위·소방장도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정 근거 사유를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취업심사 결과 공개 시 취업 예정 기관과 직위, 취업예정일, 심사 결과만 공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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