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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이스타항공 M&A 신속 심사 사례 해외에 알린다

입력 2020.05.26. 10:00 댓글 0개
OECD 회의서 기업 결합 심사 경험 및 사례 공유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을 신속하게 심사한 경험을 해외 경쟁 당국에 공유한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법 집행'이라는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해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의는 26·28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열린다. 26일 회의 주제는 기업 결합 심사, 28일은 불공정 행위다. OECD 경쟁위 6월 본회의(6월8~16일)를 준비하기 위해 회원국 경쟁법 집행 담당자들이 참여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경쟁 정책 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의 기업 결합 심사 기준에 관해 논의하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담합·착취적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함께 고민한다.

공정위는 최근 회생 불가 회사 항변을 인정한 사례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건을 소개한다. 경영난을 겪는 항공 시장의 기업 결합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기업 결합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한 경험을 공유한다.

공정위는 "이번 화상 회의는 경쟁법 집행 담당자 사이에 코로나19 위기 관련 사안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법 집행 방향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주요 경쟁 당국과 실질적인 법 집행 공조 체제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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