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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30주년 남북교류협력법 손본다···내일 온라인 공청회

입력 2020.05.26. 09:52 댓글 0개
남북 교류 촉진 방향으로…접촉 허용 범위 확대
사전 국민 의견 수렴…코로나19에 비대면 공청회
【개성=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대형 한반도기가 건물에 걸려있다. 2018.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통일부가 제정 30주년을 맞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을 위해 오는 27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6일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교류협력법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1990년 제정됐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남북 교류·협력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 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지정 채널(//www.excolaw2020.kr)에 접속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채널은 26~28일 운영될 예정이며,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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