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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목록 제출···이혼 재판서 언급할까

입력 2020.05.26. 06:30 댓글 0개
1조원대 재산 분할 및 이혼 소송
최태원·노소영, 각 재산목록 제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조정 2차 조정기일인 지난 2018년 1월1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자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1.1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각각 이혼 소송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가운데, 26일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이날 오후 5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지난 첫 변론기일에 노 관장은 출석했고, 최 회장은 나오지 않았다.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최 회장 측은 지난 8일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도 지난 11일 재산목록을 냈고, 전날 재산목록 보완요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1조3000억여원이다. 재산 분할 요구만 1조원대인 만큼 이날 변론에서 이들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언급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다시 시작하게 됐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그동안 이혼에 반대해 왔지만, 소송과 함께 공개적으로 이혼 의사를 드러냈다. 노 관장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첫 변론기일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먼저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경우에 노 관장과 가족들은 최 회장의 혼외자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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