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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국가기록원서 분리···독립성·전문성 강화

입력 2020.05.26. 06:00 댓글 0개
행안부,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대통령기록관장,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 권한
이관누락·유출 기록물 및 국내선물도 관리 대상
자문기관도 10년 범위 내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국민 알권리 확보' 前대통령 지정기록물 해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이 국가기록원에서 분리 독립된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관리시설을 건립할 때 국비 지원도 할 수 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지난 2010년 2월 이후 10년여 만이다. 노무현 정부 막바지인 2007년 4월 법이 제정된 후 그간 단 세 차례 개정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논란이 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기록원은 2022년까지 총 172억원을 들여 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을 짓겠다고 밝혔다가 당사자인 문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사실상 계획을 철회하고 제도 자체도 다시 살피겠다고 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최고 기록인 대통령기록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분리시켜 행안부 소속으로 둔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지적이 줄곧 제기된데다 정권 교체때마다 정쟁의 중심에 서며 국정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수집·관리하고 충분히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특히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고, 개인·단체의 소유권을 국가에 무상으로 넘길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 시설을 건립할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관리 대상을 '모든 대통령기록물'로 명확히 해 이관 누락되거나 유출된 대통령기록물도 발견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도록 했다. 지금은 '생산·접수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로 한정한 탓에 미보유 기록물에 대한 이관·회수·관리 근거가 미약했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국민(국내 단체)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관리 대상이 된다. 대통령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외에서 받은 선물만 관리 대상이고, 국내에서 받은 선물은 '청탁금지법' 대상이어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음에도 지금껏 이관받아 관리할 수 없었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은 보다 내실화한다. 위원들에 대한 위·해촉 조항을 신설하고, 직무 태만과 품위 손상 등 중립성 위반 시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도록 했다.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생산현황은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고, 국정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록물은 대통령보좌기관 기록관으로 이관한 후 대통령 임기 종료 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도록 했다. 단, 인수위 기록물을 대통령보좌기관 기록관으로 이관 시 이관 결과를 대통령기록관에 통보하게끔 했다.

대통령 자문기관도 대통령 임기 종료와 상관없이 업무가 지속될 때는 10년 범위 내에서 기록물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경호업무 수행기관만 기록물 이관 연장이 가능하다.

대통령기록물 폐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간 제한은 없앤다. 현재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폐기하려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장에게, 대통령기록관장은 '5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 심의 거쳐 그 결과를 각각 통보하도록 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무단'으로 규정돼 모호하던 대통령기록물처벌 조항은 명확히 했다.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했을 때 최대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대통령기록의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 비공개 정보를 유출했을 때에는 최대 3년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지금은 대통령기록물 비공개정보 유출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전무하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보호 기간을 지정한 지정기록물에 대해 보호 기간 이전에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직 대통령이 열람대리인도 사전에 선정하도록 했다. 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최장 30년으로 전직 대통령이 유고했거나 과·오 지정돼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기록물의 내용을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문제를 발생해왔다.

대통령 궐위 상황은 임기 종료와 차별화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물 이동과 재분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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