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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웡 "보안법 제정, 홍콩 자치의 관뚜겅에 최후의 대못 박기"
입력 2020.05.25. 18:15 댓글 0개"홍콩의 검열을 시작으로 그 영향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
"한국, 홍콩인의 행동하는 양심 지지해 달라"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중국의 보안법 제정 추진은 홍콩 자치권의 관에 마지막 못을 박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웡은 24일(현지시간) 홍콩 정치운동가 글레이셔 퀑과 워턴포스트(WP)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일국양제(한 나라 두가지 제도) 약속에 대해 ‘사망선고’를 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문서적으로 이 법의 목적은 국가 분열, 중앙정부 전복, 테러 활동과 외세의 홍콩 내정 개입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미 취약한 홍콩의 자치권과 시민의 자유에 치명적인 타격이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대규모 시위로 포기한 바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바이러스 확산으로 손이 묶인 와중 홍콩 자치권을 일련의 공격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웡은 “전인대는 이제 홍콩 입법회를 우회해 일국양제 체제를 더 공격하게 된다”면서 “작년 송환법 반대 시위 때 거리 시위, 지역 선거 기구, 국제사회의 지지라는 3가지 요소가 2009년 민주화 운동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에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명분 하에 일련의 법률 도구를 마련해 한편으로는 시위대와 선거 후보를 처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홍콩을 국제사회와 이들이 보내는 지지로부터 단절시키는 막강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웡은 또 “중국 정부는 홍콩의 평화적인 시위를 '테러'라고 지칭하며 선전하고 있다”면서 “향후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면 시위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외세의 개입을 금지하는 만큼 국제사회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이들의 홍콩 선거 출마가 제한되고, 국제 비영리 단체나 그 직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만간 중국이나 홍콩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국가 전복 행위로 해석된다“면서 ”이런 현상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며 홍콩에서의 검열을 시작으로 국경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웡은 또 "국제적인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와 역동적인 시민 사회를 포함한 홍콩의 자유는 국제사회의 이익에도 항상 중요했다"면서 "홍콩보안법을 하향식으로 제정하는 것은 홍콩 내부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의지를 침묵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역사적으로 홍콩은 반체제 인사, 자유주의자 등에게 안전한 안식처가 됐다”면서 “바이러스 확산 중 중국은 불량국가로서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인권에 대한 존중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에 굴복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미국정부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을 이행해 중국에 제재를 가하고 중국과의 무역 협정에 홍콩 인권 관련 조항을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웡은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도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싱크탱크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를 통해 전달한 서한에서 “중국 정부는 홍콩안보법 제정해 민주화 인사들과 청년들을 간첩 혹은 국가전복자라는 명목으로 체포하고 그들의 자유를 탄압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국 국민들이) 홍콩인의 행동하는 양심에 지지와 관심을 보내달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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