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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휴대폰' 검찰로 넘긴 채널A···당사자는 반발
입력 2020.05.25. 18:01 댓글 0개의혹 기자 "검찰 관계자 무관, 일부 위법"
법조계 "다른 증거물 확보 여부가 관건"
[서울=뉴시스] 오제일 강진아 기자 =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핵심 중 하나인 '검찰 관계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은 검찰 몫으로 남게 됐다.
의혹 당사자인 기자가 휴대전화와 노트북 데이터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의혹의 핵심은 현직 검사장과 기자가 유착해 특정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확보하려 했는지, 나아가 기자 개인이 아닌 채널A 차원의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하지만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자체 조사 전 이 기자가 휴대전화 2대를 초기화하고 노트북PC를 포맷해 녹음파일 등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관련 진술을 번복해 제보자에게 들려줬다는 통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검사장인지 특정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 기자는 사내조사 과정에서 녹취 파일 속 주인공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자는 '검찰 관계자'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혹이 일고 있는 검사장이 아니라 변호사라는 게 이 기자의 최종 입장이다.
이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지인인 지모씨에게 보여준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 역시 자신이 날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널A 측 진상조사가 이렇다 할 결과물 없이 끝난 상태에서 검찰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수사 초기부터 암초에 부딪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이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고, 취재자료 요청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든 바 있다. 밤샘 압수수색에 나섰던 채널A를 상대로 이달 중순께 이 기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상태지만, 이 기자 측에서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검찰 측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잠시 중단됐던 것일뿐, 유효기간이나 장소 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검찰 출신 변호사는 "포렌식의 경우 민간 기업과 검찰 사이 기술력에 큰 차이가 없다"며 "이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파일이 없다고 (채널A가) 조사한 상태에서 검찰이 다른 증거물을 확보했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다른 변호사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녹음파일 속 목소리 당사자 규명이 중요할 것"이라며 "녹음파일이 있다면 감정이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만약 그게 거짓말이라면 모든 것이 허구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채널A 측과 달리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채널A 자체 조사 결과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 압수물 분석을 계속 진행 중이며, 이 기자도 지난 11일부터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해 참관한 바 있다. 향후 채널A 자체 조사 결과 분석뿐만 아니라 소환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계속 분석 중이며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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