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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6월1일부터 신청

입력 2020.05.25. 16:37 댓글 0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개설
25일부터 대상·요건 확인 '모의서비스' 제공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개설하고 오는 6월1일부터 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8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다. 지난 3~5월 사이 코로나19로 무급휴직한 근로자도 포함된다.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매출 감소율은 25~50% 이하여야 하고, 무급휴직자의 경우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규모는 150만원이며 지원금은 2회에 걸쳐 지급된다. 신청 후 2주 내 1회차 100만원이 지급되며 2회차 지원금 50만원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의 생계안정지원금과 동시 수령은 불가능하다. 생계안정지원금을 미리 수령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지급받게 된다.

지원금은 7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4162)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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