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6월1일 '피고인 없는 전두환 재판' 열린다

입력 2020.05.25. 16:17 수정 2020.05.25. 16:17 댓글 0개
광주지법, 불출석 신청 허가
전일빌딩 감정인·연구교수 등
검찰 측 증인 2명 심문 예정
‘푸른눈의 목격자’ 증언 관심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이 지난 4월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무등일보DB

1980년 5월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신군부의 헬기사격 목격 증언을 거짓이라고 폄훼해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이 향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광주지법 형사 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전두환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법원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씨는 남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단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일과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재판에는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심문이 열린다. 전일빌딩 탄흔을 감정했던 김동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실장과 전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교수가 출석한다.

이날 33석의 방청권은 오후 1시 10분부터 201호 법정 입구에서 선착순 배부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9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헬기조종사 7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일부는 와병 등을 이유로 불출석 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인 의사 데이비드 돌린저씨의 재판 증인 출석도 관심이다.

돌린저씨는 5·18 당시 평화봉사단 활동을 위해 한국에 머물던 중 광주의 참상을 목격하고 외신기자들의 통역을 자처한 인물이다.

그는 최근 광주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1980년 5월 21일 금남로에서 계엄군의 헬기발포를 직접 목격했다고 고백하며 법정에서 이를 증언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헬기사격 여부가 최대 쟁점인 이번 재판에서 그의 증언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영국에 체류중인 돌린저씨의 광주법원에서의 증언이 성사된다면 7월 재판 출석이 유력하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되는 2주 격리 조치 영향 때문이다.

김정호 변호사(전두환 회고록 관련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이우스)와 조영대 신부(광주대교구 대치본당 주임·고 조비오 신부 조카)는 "역사적으로 엄중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출석하지 않겠다는 피고인 측의 결정에 매우 유감이다"면서도 "재판부가 공의로운 절차와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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