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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코로나 진단키트 '독도' 명칭, 개별업체 결정 사안"
입력 2020.05.25. 16:05 댓글 0개격리 안한 유학생 처벌엔 "명령 아닌 권고 대상"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품명을 '독도'로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개 "개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오후 공개된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답하며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름을 붙이거나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자율영역으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 3월25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진단키트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수출된다면 독도의 위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한달간 38만5617명이 서명했다.
아울러 정 비서관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미국 유학생을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 관련 "당시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가격리자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증세가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는 상황"이라며 "미국 유학생은 귀국 당시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3월 말 유럽발과 미국발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한 데 이어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명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가격리를 어기고 이탈하는 경우, 이탈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을 앞으로도 이어나간다면 우리의 내일이 어둡지 않다"며 "정부와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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