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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끝 사망사고 냈지만 무죄 판결 "왜?"
입력 2020.05.25. 09:57 수정 2020.05.25. 09:57 댓글 2개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신호를 위반하던 오토바이와 추돌사고를 낸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진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 9일 오전 9시께 순천시 해룡면 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50㎞)를 넘어 시속 83㎞로 달리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B(82)씨를 치어 숨지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지켜 운전했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사고 분석에 ABS 미장착 차량의 정지거리 산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 결과를 반영했다. A씨 차량에 ABS가 장착돼 제동거리 산출이 불가능하다며 '사고 회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다.
분석 결과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분석에는 장애물을 발견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까지 이동한 거리인 '공주거리'와, 브레이크가 작동한 때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인 '제동거리'를 합친 '정지거리'의 개념이 도입됐다.
ABS 미장착 차량이 시속 50㎞로 달리다가 급정거할 경우 공주거리는 약 13.8m, 제동거리는 32m, 도합 정지거리는 총 45.8m가 나오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피해자 발견 가능 예상지점부터 사고 발생지점까지의 거리는 이보다 짧아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도로를 자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도로 상황에 대한 사전 인식과 피해자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별개의 것"이라며 "A씨 차량과 같은 ABS 장착 차량의 제동거리가 미장착 차량보다 짧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도 반영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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