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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0대 피의자 코로나19 '음성'

입력 2020.05.22. 18:10 댓글 0개
보이스피싱으로 6차례 7000만원 가로챈 혐의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2일 오후 광주 남구 봉선동 남부경찰서 2층에서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공간을 폐쇄하고 보건당국이 긴급방역을 하고 있다. 2020.05.22.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던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에 대한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22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침과 인후통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던 보이스피싱 피의자 A(17)군이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폐쇄했던 공간에 대한 출입통제를 해제했다.

남부경찰서 2층 지능범죄수사팀과 경제팀 등 경찰들도 격리해제 됐으며 A군이 머물렀던 동부경찰서 유치장 등도 임시 폐쇄조치를 해제했다.

A군은 지난 21일 오후 충북 진천에서 붙잡혔으며 광주로 이송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조사를 받기 위해 차량을 이용해 남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기침과 인후통 증상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증상과 비슷해 곧바로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

A군은 지난 14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현금 14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6차례 광주와 목포 등지에서 7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이 나와 임시폐쇄 조치를 해제하고 조사를 시작했다"며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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