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장님, 신규채용하시면 인건비 절반 드립니다"

입력 2020.05.22. 09:01 수정 2020.05.22. 09:01 댓글 0개
광주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6개월간 신규채용자 인건비 50% 지원
중소제조업 1,000명, 소상공인 1,000명
사진=뉴시스DB

광주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불러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제조업 사업자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의 '제조업?소상공인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활구인시장과 중소제조업의 채용공고가 전년보다 약 30%이상 급감하는 등 일자리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건비 지원 규모는 총 2000명으로, 소상공인 1000명·중소제조업체 1000명이다. 광주시는 이들의 인건비 50%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으로 중소제조업은 30인 이하, 소상공인은 5인 이하 상시근로자를 두고 정책발표일(2020년 5월6일)부터 계속적으로 인력감축 없이 고용유지가 되어야 하며,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되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신규채용자 인건비 50%(월 최대 89만8000원)로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되며 1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소상공인은 1명, 중소제조업은 3명 이내까지 지원 가능하다.

접수는 5월25일부터 시작된다.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www.gwangju.go.kr)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jk.gepa.or.kr) 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방문접수는 광주시청 1층 시민홀 접수창구,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평동종합비지니스센터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되는 등 고용충격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 업체에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최두리기자 duriduri4@srb.co.kr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