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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광주은행 전 간부들 2심도 유죄

입력 2020.05.20. 14:43 댓글 0개
재판부 "은행 채용절차 적정성·공정성 훼손"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신입 행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은행 전 간부들이 1심에 이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김진만)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 인사 부서 간부 직원 A(55)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심은 A씨와 B(55)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57)씨와 D(57)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블라인드 방식을 통한 신입 행원 채용을 기획했으면서도, 이 같은 계획과는 달리 인사 정책적 고려라는 명목과 함께 당초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행원을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 절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나 방식이 규정돼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는 구별되는 점, 잘못된 관행을 비판없이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 합격·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로 2016년도 당시 은행 인사 담당 간부 2명을 구속기소하고, 2015년도 은행 인사 담당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 된 2명은 2016년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 일부 면접관에게 부탁, 1차 면접결과 21건과 2차 면접결과 1건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1차 면접 결과 불합격자 9명이 합격으로, 합격자 12명이 불합격으로 뒤바뀌었다. 2차 면접에서는 1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은 2015년도 신입 행원 채용 1차 면접 결과 2건(불합격을 합격으로 1명·합격을 불합격으로 1명)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다.

2015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는 피고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자녀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광주은행을 포함한 시중 5개 은행의 채용비리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 "성별·대학별 균형과 지역 안배를 고려한 것 뿐이다. 조직의 미래와 은행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려 했다. 채용 청탁은 결코 없었다. 인사부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해 1심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채용의 공정성은 사회적으로 더욱더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며 채용의 공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채용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가장 큰 피해자는 지원자들이다. 이들이 받은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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