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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코로나19 '음성'···서울구치소 추가 확진 없어

입력 2020.05.17. 18:59 댓글 0개
서울구치소 교도관 1명 확진…401명 검사
직원 100명·수용자 301명 전체 음성 판정
조주빈도 음성…당분간 접견제한 등 유지
[의왕=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15일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확진 교도관과 접촉한 직원 23명 및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시설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2020.05.1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구치소 내에서 접촉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가 진행 결과,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텔레그램 성착취 범행인 '박사방'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주빈(25)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 내에서 격리 후 검사를 받았던 직원 및 수용자 401명 전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먼저 검사를 받았던 직원 50명은 전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로 직원 50명과 조주빈 등 수용자 301명에 대해 전날 검사 결과 이날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는 최초 확진자인 교도관 1명 외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교정당국은 밀접 접촉 직원 31명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1일 2회 소독 등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일시 중지했던 수용자 출정 및 접견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정당국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은 수용자 출정은 정상 실시하되 일반 접견은 제한하고 변호인 접견은 제한된 공간에서만 진행한다.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은 주1회에 한해 일반 접견은 허용하고 민원인의 경우 직계가족 1명으로 제한한다. 밀접 접촉 직원들의 자가격리가 끝나는 29일부터는 확진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구치소 교도관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확진 판정을 받은 친구와 함께 경남 창원 결혼식장을 방문하고 숙박했다는 사실을 구치소 측에 알렸다. A씨의 친구는 이태원 킹클럽을 출입한 관악구 46번 확진자와 접촉한 도봉구 10번 확진자가 코인노래방을 방문할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정당국은 A씨와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를 즉시 격리 조치하고 시설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또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 조치했다.

A씨가 이태원 클럽발 첫 4차 감염 사례로 확인되면서 교정당국은 구치소 내 5차 전파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A씨 외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교정당국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구치소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공판부 소속 검사와 직원을 귀가 조치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도 같은날 동관과 서관 법정을 폐쇄하고 방역에 나섰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18일부터는 법정 운영을 재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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