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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의 궤변···"텔레그램 범죄인데, 왜 전자발찌 차나"

입력 2020.05.14. 15:37 댓글 0개
검찰, 조주빈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요청
조주빈 측 "이미 신상 공개돼 이동 제한"
피해자 측 "만난 적도 없는데 왜 부르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이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집에서 한 범죄로 범죄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고 기각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주빈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코로나19 검사를 받느라 불출석했다. 공범 '태평양' 이모(16)군도 법정에 안 나왔지만,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출석했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조주빈의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 횟수가 많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하고,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범한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범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고,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미 조주빈은 신상 공개가 돼서 외출 및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다. 그래서 기각을 원한다"고 말했다.

강씨 측 변호인도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재범 위험이 있다는 검찰 의견은 기각돼야 한다"고 기각을 요청했다.

지난 재판에서 혐의 인부를 하지 않은 이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군은 조주빈 지시로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올리고 박사방 1개를 관리한 혐의에 더해 카메라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기소됐고, 이 사건에 병합됐다.

검찰은 박사방 직원 한모(27)씨 사건도 조주빈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한씨 사건은 병합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지난달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적용된 죄명은 모두 14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부터는 조주빈 등이 부동의한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가 부동의한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 이름이 거론되며 피해자 측 변호인들의 반발이 있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부동의한 걸 기사로 쓰게 되는 경우 피해자분께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실 것 같다"면서 "어차피 만난 적도 없는데 (피해자들이) 굳이 법정에 와서 다시 진술해야 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비공개를 요청하며 영상물을 별도 공간에서 재생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피고인들과 안 마주치는 상태에서 할 것"이라며 "세세한 것은 고민해야 해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 이름이 거론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비극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 총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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