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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클럽 사고 8개월 만에 '춤 조례' 개정안 통과

입력 2020.04.29. 12:16 댓글 0개
의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2명 중 8명 '찬성'·4명 '반대'
'특례' 부칙 폐지·안전점검 의무화 등 관리·감독 대폭 손질
광주 서구의회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유사 클럽 안전 관리·감독의 제도적 허점으로 꼽히는 '광주 서구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조례안 개정·폐지 논의를 촉발한 지난해 7월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 이후 8개월 만에 개정된다.

조례가 처음 제정된 2016년 7월을 기준으로는 3년4개월 만의 개정이다.

29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284회 본 회의를 열고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의원 13명 중 강기석 의장을 제외한 의원 12명이 재석한 가운데 8명이 원안 가결에 찬성, 나머지 4명이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곧바로 서구청 보건위생과로 이첩돼 상급기관 보고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공포 시점부터 개정안이 시행돼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로운 '춤 허용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지도점검 의무화와 소방·건축법상 규제 강화 등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 유일의 특혜 조항으로 지적된 구체적 면적 정의(2조)가 개정되면서 이에 따른 면적 제한 예외 규정(부칙 2조)도 폐지된다.

춤 행위 허용 공간인 '객석'뿐 아니라 객실·무대·조리장 등 전 영업장의 평면도도 지정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한다.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던 불법 증·개축을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3년 단위 춤 허용업소 재지정 ▲지정 제한 ▲영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조항도 신설됐다. 임의조항에 불과했던 구청장의 연 2회 지도감독은 의무조항으로 바뀌었으며, 안전기준과 관련 설비도 구체화되거나 신설됐다.

객석 상시 밝기 기준은 기존 수혜 업주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 당초 '60럭스 이상'에서 '30럭스 이상'으로 완화했다.

앞서 서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로운 '춤 허용 조례 표준안'과 동일한 개정안을 냈으나, 의회 상임위에서 보류 또는 부결됐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조례 폐지안까지 상정됐으나 상임위에서 부결됐다.진통 끝에 개정안은 이달 21일 상임위를 통과해 이날 상정됐다.

서구의회는 '춤 허용' 조례 제정 당시, 춤 허용업소를 '영업장 면적이 150㎡ 이하'로 규정하면서도 부칙 2조에는 조례 시행 이전 일반음식점은 면적 제한에서 제외, 예외를 뒀다.

또 행정당국의 안전 지도·감독 권한을 임의조항으로 규정, 해당 클럽이 춤 허용 업소로 영업한 3년간 서구는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특혜와 제도적 맹점 속에서 광주 상무지구 클럽은 3차례 불법 증·개축을 일삼고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7월27일 불법 증축된 클럽 내 복층 구조물 붕괴로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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