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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술집 확진자 접촉한 30대, 몰래 홍대 나들이···영장 청구

입력 2020.04.23. 14:14 댓글 0개
이달 1일 유흥업소 확진자와 접촉해
외출해 마포구 홍대 인근 식당 방문
스스로 자가격리 조치 위반 연락해
검찰, 서울동부지법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성동구 금호동 거주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과 성동구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유흥업소 종사자와 접촉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달 11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9~10일 외출해 마포구 홍대 인근 식당 등을 방문했다.

구청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당국에 신고했고, A씨는 지난 11일 오전 보건당국에 스스로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차례 A씨를 불러 무단이탈 경위 등을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방문 동선과 시점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 자가격리 이탈에는 무관용 원칙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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