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도교육청,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도 시행

입력 2020.04.23. 14:07 수정 2020.04.23. 14:07 댓글 0개
신민호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매년 10월까지 결정…기간제근로자 등 적용
신민호 전남도의원

내년부터 전남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민호 도의원(민주당·순천6)이 대표발의한 '전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가 해당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으로 최저 임금보다 높게 책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적 임금정책이다.

조례에는 교육감 소속으로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1일까지 결정하도록 명시해 결원대체와 기간제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계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민호 의원은 "생활임금의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고용주로서 먼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소속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민간부문의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 취지를 밝혔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