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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도 시행
입력 2020.04.23. 14:07 수정 2020.04.23. 14:07 댓글 0개
신민호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매년 10월까지 결정…기간제근로자 등 적용
매년 10월까지 결정…기간제근로자 등 적용
내년부터 전남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민호 도의원(민주당·순천6)이 대표발의한 '전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가 해당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으로 최저 임금보다 높게 책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적 임금정책이다.
조례에는 교육감 소속으로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1일까지 결정하도록 명시해 결원대체와 기간제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계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민호 의원은 "생활임금의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고용주로서 먼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소속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민간부문의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 취지를 밝혔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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