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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노인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 추진

입력 2020.04.23. 14:06 댓글 0개
30면 이상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주차장 내 설치 의무화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전경. (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취지에서 '노인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서구의회는 사회도시위원회가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전승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의 핵심은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주차장(30면 이상) 내 이동이 편리한 장소에 70세 이상 노인 운전자를 위한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다.

또 백화점·대형마트·병원·버스터미널·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거 법령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다.

전 의원은 "노인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교통시설물을 노인 친화적으로 개선, 노인 안전·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며 "노인들의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증진하고 노약자 배려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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