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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취득시효
입력 2002.12.04. 09:03 댓글 0개
취득자, 양도자 처분권한 조사해야 / 기간 10년?점유 무과실 입증때 가능
저는 2년 전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에 을이 나타나 위 토지는 자기의 것이라면서 토지를 자기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위 토지는 을이 13년 전까지 소유자로 되어 있었고, 그 후 12년 전은 을로부터 병이 매수하였고, 11년 전에는 병으로부터 갑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을은 병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병의 등기는 서류를 위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당시 등기부도 확인하였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금까지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를 을에게 넘겨주어야 하는지요?
민법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을의 주장대로 위 토지에 대한 병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귀하와 갑이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을 합하여 그것이 10년을 넘는다는 점과, 귀하와 갑의 점유에 대한 무과실을 입증한다면 을이 귀하와 갑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및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을 깨뜨리지 못하는 한 귀하는 위 토지를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효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을에게 위 토지를 넘겨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문의 062)228-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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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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