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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비싸게 내놓으세요"했다가···집값담합으로 경찰수사

입력 2020.04.21. 16:36 댓글 1개
국토부, 2~3월 의심신고 364건 중 11건 형사 입건
집값 담합 인정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혐의 미확정 100건도 내사 진행 중…55건 내사종결
"국민 제보 역할 커…불법행위 근절에 만전 기할 것"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 (아파트 단지 내 안내문과 현수막을 통해) "저가매물 등록을 요구하는 A부동산을 이용하지 맙시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지금 우리 단지의 매물이 없습니다. 집 파실 때 신고가 대비 2000만~5000만원 높여 내놓으세요."

#. (공인중개사의 공동 중개 제안에) "우리 중개사 단체 소속 회원이 아니면 회칙상 공동중개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그동안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었던 집값 담합 사례 11건이 형사 입건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관련법상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2월21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한국감정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총 364건 중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는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모두 지난 2월21일 개정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을 통해 처벌이 가능해졌다.

관할 지역 경찰은 현재 이들 법 위반 사례 중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행위에 대한 피의자 특정과 혐의 입증을 위해 온라인 카페, 사설공동중개정보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8건은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마쳤고, 2건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중개사간의 공동중개 방해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이번에 적발됐다.

대응반은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100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확보, 현장확인 등 내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나머지 55건은 혐의 없음에 따라 내사 종결 처리됐다.

대응반은 법 시행 이전 행위인 경우에도 이후 안내문, 현수막 철거, 게시글 삭제 등 자발적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엄벌할 계획이다.

김영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법 시행 이전 행위는 처벌할 수 없지만, 시행 이후 게시물 삭제, 철거 등 위법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수사 및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응반은 앞으로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되는 집값담합 사건을 포함해 부정청약·온라인 표시광고 위반 등 대응반 직무범위에 속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약당첨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위장전입 하거나 브로커 등이 개입해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등의 부정청약 건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의 협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SNS 등을 통해 중개대상물의 허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위반행위, 온라인상 자격이 없음에도 중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범죄특성, 수사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경기 특별사법경찰에 이첩하는 등 국토부 대응반-지자체 특사경 간 공조수사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법률 및 제도상의 미비점도 관련부서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한 반장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집값담합 수사에 있어서는 신고센터를 통한 국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 의심행위를 제보해 주시면 적극적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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