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改名)

입력 2002.12.02. 09:04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개명취지?이유, 설득력 있어야 / 본적?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 저는 늦게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심하던 중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는 시골 부모님의 의견을 쫓아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커가면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 아이의 이름을 바꾸어 주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사람의 성명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함부로 고칠 수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시·읍·면장에게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그것이 허가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이 진기한 것, 외국인으로 혼동하기 쉬운 것, 일본식 이름, 성별구분이 곤란한 이름,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한국식 이름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 등입니다. 개명하려는 사람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므로, 법원에서 그 개명을 쉽게 허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에 아들의 이름을 고치려면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면 되고, 귀하의 아들이 어린 점과 아들이 이름이 놀림감이 되기 쉬운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개명허가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문의 : 062)222-6544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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