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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센터서 차량 번호판 훔쳐 단 40대 실형

입력 2020.04.16. 11:10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세금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친 뒤 자신의 차량에 달고 다닌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절도와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세금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울산 북구의 한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다른 차량의 번호판 2개를 훔쳐 자신에 차에 달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범죄는 공무원의 단속업무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회피하기 위한 중대한 범죄이며, 다른 범죄를 위한 준비 행위"라며 "특히 법원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끝내 소환에 불응하고 연락두절이 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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