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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조사방해 의혹' 전 특조위 부위원장 소환
입력 2020.04.16. 10:30 댓글 0개7일부터14일까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특조위 방해·기무사 사찰 의혹 기록 검토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진상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 1기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를 소환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오전 조대환 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부위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수단은 조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당시 정부·여당이 1기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위원장은 1기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당시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은 조 전 부위원장 등이 1기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떤 국가가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지, 사고를 일으키겠느냐"며 "국가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다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말했다.
또 "진상규명을 방해한 적은 없고, 나는 진상규명을 하러 간 사람"이라며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석태(전 1기 특조위 위원장), 나의 진상조사를 이석태 (위원장이)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위원장과 전 1기 특조위 상임위원인 권영빈 변호사, 박종운 변호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특수단은 지난 14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일주일만에 종료했다. 특수단은 지난 7일부터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기록관 협조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했고,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하며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압수수색은 1기 특조위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했다.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해 수사를 진행해 온 특수단은 지난 2월 세월호 구조 소홀 관련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다른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출범 후 처음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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