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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유주택(세어하우스)과 원룸주택 전망

입력 2020.04.16. 07:43 댓글 1개
김용석 부동산 전문가 칼럼 참괜찬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셰어하우스(share house)가 2030세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셰어하우스는 하나의 주거공간에서 다수가 함께 생활하면서 사적인 공간인 침실은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거실·욕실·화장실·주방 등은 공유하는 주거형태다.

따로 또 함께라는 점에서 원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과는 조금 다르다. 완전히 타인과 격리된 다른 주거방식과는 달리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인내심도 요할 것이다.

필자는 조금 다른 관점, ‘수익성’ 측면에서 셰어하우스와 원룸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룸은 단위면적당 부동산수익률이 기타 다른 수익형부동산보다 높은 편이다. 사실 요즘 수익률이 좋은 상가건물이나 집합건물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소위 목이 좋은 상가는 너무 비싸 수익률이 안 나오고 임차인들의 권리금도 너무 높아 자기가 영업을 위해 구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분양권투자는 매도를 잘할 경우 초기자본이 적게 들어가 수익률이 정말 좋아 쉽게 높은 수익을 남겼지만 요즘은 잘못하면 번 돈을 대부분 추징당하고도 부족해 가산세 또는 과태료도 물어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셰어하우스는 또 다른 수익창출의 한 창구로 보인다. 기존의 원룸시장은 포화상태다. 골목마다 원룸은 넘쳐나고, 신축 원룸이 생길 때마다 세입자는 이사를 간다. 하지만 셰어하우스는 아직까지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편이다.

셰어하우스는 아무래도 젊은분들이 많이 찾다보니 셰어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감각적이고 색다른 감성을 지닌 젊은 분들이 운영하면 수익 면이나 홍보하는 점에서 훨씬 효율적이지 아닐까 생각된다.

셰어하우스는 법률적 진입도 별로 어렵지 않다. 별다른 규제도 현재는 없고 사업자등록도 부동산임대업으로 내면 영업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너무 쉽게 접근하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은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많은 자기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일이니까 많은 고민이 필요한 일이다. 위치선정과 마케팅, 운영방식 등을 잘 연구하고 노력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어찌되었든지 이 어려운 시기에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면 셰어하우스도 한번쯤 심사숙고해보길 권하는 바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자. 아직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셰어하우스 임대보증금을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없다. 때문에 너무 많은 임대보증금을 요구하는 곳은 사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셰어하우스가 3~4개월의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받고 있으므로 많은 임대보증금을 요구하는 곳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셰어하우스 계약 역시 부동산 계약의 하나다. 꼭 정식 계약서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정확한 실소유주를 확인하고, 불법전대를 피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내 보증금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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